2026학년도 2학기 수강철회 기간을 안내하오니 수강철회를 희망하는 학생은 아래 내용을 확인 후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수강철회는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 및 학부(과)장의 승인을 거쳐야 철회가 가능하므로 철회 신청 전에 담당교수와 상담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수강철회는 수강과목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철회한 과목의 학점 및 납부한 등록금을 모두 포기(소멸)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신중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1. 관련근거: 수강신청에 관한 규정 제17조2. 신청기간: 2026.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