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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졸업예정자 졸업유예 신청 안내 첨부파일

작성자 : 학과관리자 | 작성일 : 2018.05.10 | 조회수 : 6,391

20188월 졸업예정자 졸업유예 신청 안내

 

20188월 졸업예정자 졸업유예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졸업유예를 희망하는 학생은 유예신청 기간 내에 온라인신청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학칙 제43조의2졸업유예 운영규정

 

2. 신청대상: 학칙 제8조제1에 의한 수업 이수연한 및 졸업요건 충족 예정 자

 

3. 신청기간: 2018.05.23.()09:00 ~ 05.29.()18:00까지

 

4.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대학정보시스템 http://info.wsu.ac.kr)매뉴얼 참조

 

5. 주의사항

. 졸업유예는 재학 중 총 2회에 한함.

. 졸업유예자는 졸업유예 운영규정 제8조에 의하여 학교에서 실시하는 특별프로그램과목 또는 학점이 부과되는 교과목 중 최소 1과목 이상 수강신청 하여야 하며, 미수강 또는 미등록 시 20188월 졸업자로 처리함(학점이 부과되는 교과목을 신청 할 경우 등록금이 부과됨).

. 졸업유예자는 재학생과 동일한 자격과 의무를 가짐.

유예기간 중 학점포기 등으로 인하여 졸업요건이 변경된 경우 차기 졸업 사정 시점에 재 사정함.

수강신청 과목에 대하여 성적처리 규정에서 정한 출석이 미달 될 경우 성적은 F 처리함.

. 졸업유예자는 재학생 신분이므로 졸업증명서는 발급 불가함(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은 가능함). 또한 동 기간 중에는 졸업유예 운영 규정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휴학 또는 졸업유예 취소를 할 수 없으나, 규정에 명시한 예외에 해당되는 사유로 취소시 동 규정 [별지 제2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함.

관련규정: 학칙 제43조의2, 졸업유예 운영규정, 졸업종합시험 및 졸업에 관한 규정우송대학교 홈페이지_대학소개_대학정보_규정집 참조

 

6. 기타 졸업유예관련 세부사항은 소속학과 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졸업조건을 만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졸업유예를 신청 할 경우 "미졸자" 로 처리되니 주의

 

 

2018.05.04.

 

우송대학교 교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