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한 출결관리를 위한 규정개정 사항 공지
본교에서는 학기별 출결관리를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고자 다음과 같이 출결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공고 하오니, 대리출석 및 부정출석(편법을 이용한 공결처리) 등으로 인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규정명: 성적평가 및 처리규정
2. 규정개정 내용
- (신설)제9조4항 학생이 대리출석 및 출결처리 후 수업미참여, 편법을 이용한 공결처리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석을 진행한 경우 학칙 제54조에 근거하여 학부(과)단위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분할 수 있다.
1) 1회: 해당 각 수업시간을 결석으로 처리함.
2) 2회 이상: 당해학기 해당과목의 출석점수를 0점으로 처리함.
- (변경) [별표1] 출석인정의 종류 및 기간
변경 전 |
변경 후 | |||
인정사유 |
인정기간 |
인정사유 |
인정기간 | |
직계존비속(외조부모포함) 및 배우자의 부모의 사망 |
사안별 당일부터 7일간(휴일포함) |
1. 가족의 사망 |
1-1. 부모·형제의 사망(배우자가족포함) |
사안별 당일부터 5일이내(휴일포함) |
1-2. 조부모·외조부모의 사망(배우자가족포함) |
사안별 당일부터 3일이내(휴일포함) | |||
7. 5호 및 6호 국가에서 부과된 의무이행 또는 국가에서 요청한 행사 등의 참여 |
해당기간(학기당 7일을 초과할 수 없음) |
7. 5호 및 6호 외에 국가에서 부과된 의무이행 또는 국가에서 요청한 행사 등의 참여 |
해당기간(14일이내) | |
8. 총장이 승인한 교내·외 대회, 세미나, 행사 등의 참여 |
해당기간(학기당 7일을 초과할 수 없음) |
8. 총장이 승인한 교내·외 대회, 세미나, 행사 등의 참여 |
해당기간 | |
10. 1호 내지 9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 중 총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
총장의 인정기간(학기당 7일을 초과할 수 없음) |
10. 1호 내지 9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 중 총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
총장의 인정기간(14일이내) |
3. 적용시기: 2018학년도 여름학기 수업부터.
우 송 대 학 교
교 무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