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 조 문
문 서 번 호 |
학생복지처 |
발 신 일 자 |
2018. 09. 03.(월) |
수 신 / 참 조 |
각 학과(부), 행정부서, 부속기관 |
응 신 기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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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부당교재[책] 방문 판매 및 소지품 분실 주의 특별 공지 |
- 아 래 -
1. 부당교재(책) 방문 판매 사례
가. 학생들에게 선배라고 접근 또는 학과(부)에서 반드시 필요한 교재라고 소개하며 판매하는 경우.
나. 교재를 할부로 구매토록 하여 책과 영수증을 집으로 발송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
⟹ 학과 교수님 혹은 학생복지처로 반드시 확인 바람.
다. 신학기 초 수업종료 후 외부인이 급습하여 학교 강의실 공간에서 설명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오인하고, 학교 졸업생(선배)으로 빙자 하는 등 학생들의 친근감을 자극하여 방문판매의 피해사례가 증가.
⟹ 학과 조교는 수업시간을 확인하여 공강 시간에는 강의실을 잠글 것.
⟹ 학생들에게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부당 방문판매가 근절되도록 지도 요망.
2. 소지품 분실 사고 사례
가. 강의실 이동 시 가방 및 소지품을 분실하는 사고 지속 발생
⟹ 소지품은 반드시 지참할 수 있도록 사전 지도 바람
나. 학년대표는 수업 전,후 강의실을 점검하여 분실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요망
학 생 복 지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