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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1학기 창업실습 대체학점 시행 안내 첨부파일

작성자 : 학과관리자 | 작성일 : 2018.12.24 | 조회수 : 6,889

2019학년도 1학기 창업대체학점(창업실습교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 하오니 해당학생분들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신청자격

▶창업실습교과 : 창업동아리 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교과

                        -> 2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으로 창업동아리 활동 중인 자

▶창업현장실습 교과 : 일정기간의 창업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교과

                       -> 2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으로 기 창업자이며, 사업자 등록증에 신청학생이 대표 또는 공동대표로 지정되어 있는 자 또는 2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으로 예비창업자이며, 창업현장실습 기간에 창업을 통해 사업자 등록을 하려는자.

 

2. 학점인정

▶창업실습교과

-> 학기당 3학점 이하, 연간 6학점 이내에서 인정

▶창업현장실습교과

->학기당 3학점 이상 연간 18학점 이내에서 인정

▶창업현장실습과 창업실습의 중복수행은 불가

 

3. 실습기간

-> 2019.03.02. ~ 2019.06.14.

 

4. 해당자료 첨부파일 확인요망 (제출서류 양식 총8부)

 

※ 문의사항 ☎ 042-630-9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