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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행위 예방 안내 첨부파일

작성자 : 학과관리자 | 작성일 : 2019.03.08 | 조회수 : 8,594

협 조 문

문 서 번 호

학생복지처

발 신 일 자

2019. 02. 12.()

수 신 / 참 조

각 학과(), 행정부서, 부속기관

응 신 기 한

-

제 목

인권침해 행위 예방을 통한 대학 내 건전한 집단활동을 위한 특별 공지

 

2019학년도 1학기를 맞이하여 교육부 지침에 의거하여 신입생 및 재학생간의 인권침해행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공지를 전파하오니 참고하여 학생지도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권침해 예방활동 강화

.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연2 이상 실시

. 새 학기 대학 외부행사 시 가혹(폭력)행위·성폭력(성희롱)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지도 요망.

. 폭언·폭행·사고 발생 시 처리절차 및 피해학생 보호 대책을 마련

. 집단활동 시 대학 관계자(교수·직원) 행사 주관 학생을 반드시 책임자로 지정

하여 지도·감독을 강화

2. 교육부 인권침해 행위 처벌의 강화

. 집단활동 책임자(교수·학생) 지정 및 연대책임 부여

. 동아리(공식·학과) 활동, 학생회 활동, 학과 행사 등에 대하여 행사(활동)을 주관하는 학생과 담당교수를 책임자로 지정하여 인권침해 사고 발생에 대한 연대 책임을 부여

. 집단활동 책임자(교수·학생)에게 연대책임 서명 징구

. 인권침해 발생 집단 활동에 대한 운영중지 · 폐쇄 · 재정지원 중단

. 인권침해 행위(가해)자 및 연대책임자(교수·학생) 징계

 

용어의 정의

집단활동이란 대학의 동아리·학생회·학과·단과대학·대학전체가 주관이 되어 학생을 소집하여 일정한 행위(O·T, M·T, 환영회, 축제, 행사 등)를 하는 모든 활동

인권침해 행위란 대학의 집단활동 중 학생에게 신체적 가해행위, 문자·언어적 가해행위, 성적 가해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되거나 사회적 지탄을 받게 되는 행위

신체적 가해행위

폭력(구타)행위, 음주강요, 얼차려(엎드려뻗쳐, 원산폭격, 앉았다 일어서기 등) 등을가하는 행위

문자·언어적 가해행위

욕설, 인신공격, 신체·외모적 비하 발언 등으로 모멸감을 느끼거나, 정신적 피해의식을 느끼게 하는 행위

성적 가해행위

문자·언어적 방법 또는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 등으로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

 

학 생 복 지 처 장

학생복지처(630-96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