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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 요청서 양식 및 작성 안내 첨부파일 공지

작성자 : 학과관리자 | 작성일 : 2020.07.03 | 조회수 : 11,492

 

"출석인정 요청서 양식 및 작성 안내"


공결신청하기 전에 꼭 출석인정 요청서 양식 및 작성 예시 파일을 확인해주세요!
(3번, 질병에 의한 당일 진료의 공결은 본 학기 기준 총 3일 신청 가능합니다!)

공결서는 발생일 다음날 작성하셔서 요청서 작성 후 W19 218호 국제행정실 자유전공학부 조교(박연서)로 본인이 직접 확인 및 서명 받으시고 1주일 안에 스캐너로 스캔하여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업로드 해주신 뒤에 과사에 방문하셔서 최종 확인 및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미방문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본인 책임).
***1주일 이후에 업로드한 서류는 모두 출석 인증이 불가하니 꼭 지켜주세요***

-3번 조항에 대한 근거자료는 진료확인서, 진료비납부영수증 총 2장입니다.
(카드영수증, 매출전표 불가, 외래진료영수증만 가능)
-7번~10번 조항에 대한 근거자료는 학교공식문서입니다.
(외부 행사 참여시 사전에 미리 학과 사무실에 문의, 전달 받은 근거서류 임의로 수정 절대 불가)

개설학과명, 과목명은 종합정보시스템상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자가 길어도 꼭 다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의로 누락 시 반려 대상입니다)

*공결서 업로드 방법*
대학정보시스템 -> 학사관리 -> 교과/수업 -> 수강관리 -> 공결신청(학생용) -> 수강과목 선택후 신규 -> 공결신청일자 선택, 공결신청서, 증거자료 업로드 후 저장

※신청서, 증거자료는 스캔 후 신청서 1개(출석인정 요청서 + 결석 사유별 내역서) 근거서류 1개의 PDF 파일로만 업로드 합니다.
(알집, 한글, JPG등 타 파일형식 업로드시 반려 대상입니다.)
양식 출력 전 첨부 파일(잘못된 양식, 잘못된 공결 예시)을 꼭 확인 해주세요!

☆★ 신청서 및 근거서류의 사진촬영, 스캔어플 사용 후 업로드는 절대 금지 입니다. 이 경우는 교무처에서 아예 출석인증불가 처리 합니다. 그리고 저화질 또는 내용 식별이 어려워 신청 서 및 근거서류 확인이 불가한 경우도 출석인증불가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