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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쉽 관련 규정 변경 안내**

작성자 : 학과관리자 | 작성일 : 2022.08.26 | 조회수 : 1,336
인턴쉽 관련 규정 변경 안내

2022학년도 2학기 부터 인턴쉽 관련 규정이 변경되어 변경사항 안내 드립니다.
추후 인턴쉽 신청간에 필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턴쉽 신청학점 관련

기존 - 30시간 = 1학점으로 인턴쉽 신청학점 신청

*변경 후*

1·2학기
 최소이수시간  학점
 480시간 9학점 
540시간 18학점 


 계절학기
최소이수시간 학점 
120시간 3-4학점 

18학번 까지 - 최대 4학점

19학번 부터 - 최대 3학점

 

※ 초과학기의 경우
 1·2학기
 최소이수기간  최소이수시간 학점 
4주 120시간 3학점
 8주  240시간 6학점
12주 이상 480시간 9학점
540시간 이상 18학점 

 

계절학기
 최소이수기간 최소이수시간  학점  
 3주 이상 120시간 3-4학점 

18학번 까지 - 최대 4학점

19학번 부터 - 최대 3학점



2. 인턴쉽 신청기간 관련


기존 - 학기 기간 or 학기 중 학생이 인턴쉽 가능 기간

ex) 2022학년도 2학기 기준 : 2022.08.29 ~ 2022.12.16


*변경 후*


신청학점에 따라 인턴쉽 기간 고정


ㄱ.본학기

9학점 : 12주차 후 종료 

18학점 : 기존과 동일 


ㄴ.계절학기 : 기존과 동일


※위에서 최소 이수기간을 작성해둔 것으로 법정 공휴일, 연차 및 휴가를 고려하여 이수기간 조정 가능합니다.


※ 초과학기의 경우


ㄱ.본학기

3학점: 4주차 후 종료

6학점: 8주차 후 종료

9학점: 12주차 후 종료

18학점: 기존과 동일


ㄴ. 계절학기: 기존과 동일


※위에서 최소 이수기간을 작성해둔 것으로 법정 공휴일, 연차 및 휴가를 고려하여 이수기간 조정 가능합니다.



3. 인턴쉽 중간보고 및 결과보고 관련


위에 해당하는 규정 변경으로 인하여 인턴쉽 중간보고 및 결과보고서가 신청 학점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ㄱ. 3,6학점 신청한 학생 : 중간보고 생략, 중간보고 제출 기간에 결과보고 제출

ㄴ. 9,18학점 신청한 학생 : 중간보고 및 결과보고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