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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2학기 수강철회 안내 첨부파일

작성자 : 학과관리자 | 작성일 : 2022.10.18 | 조회수 : 1,266

아래와 같이 2022학년도 2학기 수강철회 기간을 안내하오니 2학기 수강과목을 철회하고자 하는 학생께서는 기간 내에 철회신청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강철회는 교과목 담당교수님 및 학과장님께서 승인하셔야 철회가 가능하므로 철회 신청 전에 교수님과 상의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강철회는 수강취소(변경)가 아니며학점 및 등록금을 모두 포기(소멸)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수강철회 시에는 신중을 기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수강신청에 관한 규정 제17

2. 변경 전 신청기간2022.10.24.() ~ 2022.10.28.() 18:00까지

3. 변경 후 신청기간2022.10.28.() ~ 2022.11.03.() 18:00까지

4. 변경 사유강신청에 관한 규정 제 17조 1수강 중인 교과목을 이수할 수 없다고 판단 될 경우 수업일수 2/3선 이내에 학부장의 승인을 얻어 제 15조 2항에서 정한 최소 수강학점(최종학기는 최소 한 과목)을 제외한 학점에 대하여 철회 신청을 할 수 있다.’에 따라 수업일수 2/3선 전인 2022.11.03.까지 신청 가능하도록 변경함.

5. 수강철회신청 방법온라인 신청(대학정보시스템http://info.wsu.ac.kr)

6. 수강철회 처리 절차학생 온라인신청교과목 담당교수 확인학과장 승인교무처 승인처리완료

7. 수강철회 시 주의사항

수강철회는 위 철회 신청 기간 중에만 가능함.

수강철회 신청 가능 학점은 학기별 최소 수강학점(9학점)을 제외한 학점에 대하여 철회가 가능함.(졸업최종학기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유지 하여야 함)

. 수강철회한 학점에 대해서는 다른 과목으로 대체 신청이 불가하며납입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음.

수강철회를 신청한 학생은 처리(완료/반려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반려된 경우 수업을 계속 진행하여야 함(수업 미 참여시 성적 F처리).

수강철회로 인하여 장학금 및 졸업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사항을 파악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신청 요망.

 

기타 수강철회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개설학과 학과사무실로 문의 요망.

 

 

2022. 10. 17.

 

 

우 송 대 학 교

교 무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