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후기 조기졸업 신청 안내
1. 관련근거: ‘학칙 제9조’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
2. 위 근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2022학년도 후기 조기졸업 신청과 관련하여 안내 합니다.
조기졸업은 규정에서 정한 수업연한을 단축하여 졸업하는 것으로 전체 학년의 평점평균이 4.25 이상 이여야 합니다. 3.5년 정상졸업(2018학년도 이전 입학생)과 혼동 없으시길 바랍니다.
3. 신청기간: 2022.11.21.(월) 09:00 ~ 11.25.(금) 18:00 까지
4. 신청대상: 수업연한을 단축하여 졸업요건을 충족한 학생
5. 신청방법: 학생 개인별 조기졸업 신청서 작성 후 학과로 제출 (추천서 및 성적 증명서 포함) → 지도교수 및 학과장 날인
6. 신청자격
가. 입학구분(년도)별 취득 예정 학점 기준
1) 2009학년도 이전 신입생: 140학점 이상 취득 예정자
2) 2010학년도~2014학년도 신입생: 154학점 이상 취득 예정자
3) 2015학년도 신입생: 148학점 이상 취득 예정자
4) 2016학년도~ 2018학년도 신입생: 142학점 이상 취득 예정자
5) 2019학년도 이후 신입생 : 132학점 이상 취득 예정자
※ 2019학년도 이후 신입학생은 현재 이수중인 학기를 포함하여 1,2 학기 총 7개 학기 이상 및 여름,겨울학기 총 5개 학기 이상을 이수중이면 신청여부와 상관없이 조기졸업 사정 대상자로 함.
6) 편입생: 입학 학년별 졸업기준학점 이상 취득 예정자
① 2학년 편입생: 105학점 ② 3학년 편입생: 70학점 ③ 4학년 편입생: 35학점
※ 공통사항: 취득예정 학점은 2022학년도 2학기 및 겨울학기 취득예정 학점을 포함
나. 조기졸업 신청 대상 기준
1) 수업연한 3.5년을 적용받는 학생 중 2022학년도 2학기 현재를 기준으로 이수한 수업연 한이 3년(겨울학기 포함)인 학생(이수한 수업연한이 3.5년 이상이 된 학생은 조기졸업자가 아님)
2) 수업연한 4년을 적용받는 학생 중 2022학년도 2학기 현재를 기준으로 이수한 수업연한이 3.5년(겨울학기 포함)인 학생(이수한 수업연한이 4년 이상이 된 학생은 조기졸업자가 아님)
다. 본 대학‘조기졸업에 관한 규정’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라. 유학생 중 3학년 편입학자의 경우 2년간의 등록을 필 한 자
마. 2+2 복수학위 협약입학자는 제외
6. 유의사항
가. 조기졸업 신청자의 경우 졸업사정 시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졸업이 불가함.
문의사항 : 042 630 9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