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출석인정(공결) 신청 마감 기한: 12.21.(목)까지
나. 재학 중 취업자 출석인정(공결) 신청
1) 신청기한: 사유 발생일(취업일 또는 학격통보일 등)기준 2주이내 신청
2) 취업자 공결 신청기한: 12. 8.(금)까지
※ 취업자 공결 신청 증빙서류는 개강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다. 출석인정(공결)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대학정보시스템 https://wsinfo.wsu.ac.kr)
(단, 취업자 공결신청은 소속 학과사무실에 방문하여 직접 제출)
라. 주의사항
1) 학생별 최대 신청 가능 횟수:‘붙임1. 성적평가 및 처리규정 제8조(출석인정)’참고
2) 출석인정(공결) 처리는 해당 기간 외에 승인 및 처리 불가함
3) 취업자에 대한 공결 신청을 제외한 모든 공결 신청은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함
4) 코로나19 백신접종으로 인한 결석은 공결로 인정되지 않음. 단, 백신접종 부작용 등으로 인한 병원 진료가 발생하는 경우 병원 진료 증빙서류로 출석 인정 신청 가능함.
5) 출석인정 요청서 작성시 신청인 서명란을 학생 본인이 직접 수기로 작성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