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석인정(공결) 신청 마감 기한: 2026.06.19.(금) 까지
3. 주의사항
1) 학생별 최대 신청 가능 횟수:‘붙임1. 성적평가 및 처리규정 제8조(출석인정)’참고
2) 출석인정(공결) 처리는 해당 기간 외에 승인 및 처리 불가
3) 출석인정 요청서 작성시 학생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 제출함
4) 공결 사유가 '성적평가및처리규정 [별표1]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교무처 수업담당자 협조하여 결재해야 함
[주의사항]
1. 4번 사유인 '질병, 사고에 의한 당일 진료'는 학기 당 최대 3번까지만 사용 가능합니다. (과목 당 3번 아님.)
2. 4번 사유로 인한 결석 시 '당일 진료'가 아니라면 절대 불가입니다.
3. 4번 사유로 인한 결석 시 당일로부터 일주일 내로 출석인정 요청서/결석 사유별 내역서 + 병원 서류(외래영수증+진료확인서) 작성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 장소 : W19엔디컷빌딩 218호 국제행정실 인포데스크
4. 국제행정실에서 조교 확인 완료 되면 기간 내로 대학정보시스템에 '스캔'하여 pdf로 업로드 해야합니다.
* 사진 촬영 절대 금지.스캔 어플 사용 금지(프린터 스캐너만 인정)
* 출석인정요청서 및 결석 사유별 내역서는 붙임파일 2번 사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