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석인정(공결) 신청 마감 기한: 2026.12.18.(금) 까지
3. 주의사항
1) 학생별 최대 신청 가능 횟수: (붙임문서 1)‘별표1. 출석인정의 종류 및 기간 '참고
2) 출석인정(공결) 처리는 해당 기간 외에 승인 및 처리 불가
3) 출석인정 요청서 작성시 학생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 제출함
4) 공결 사유가 '성적평가및처리규정 [별표1]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교무처 수업담당자 협조하여 결재해야 함
[주의사항]
1. 4번 사유인 '질병, 사고에 의한 당일 진료'는 학기 당 최대 3번까지만 사용 가능합니다. (과목 당 3번 아님.)
2. 4번 사유로 인한 결석 시 '당일 진료'가 아니라면 절대 불가입니다.
3. 4번 사유로 인한 결석 시 당일로부터 일주일 내로 병원 서류(외래영수증+진료확인서) 스캔해서 대학정보시스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외래영수증과 진료확인서 총 2장 발급 받아야함. (일반영수증X)
* 사진 촬영 절대 금지.스캔 어플 사용 금지(프린터 스캐너만 인정/PDF)